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규법인 2009-0272 (2009.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09-0272
회신일
2009.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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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 법인이 2009. 5. 15. 설립등기를 하기 전인 2009. ‍​​‌​‌​​‌​​‌​​1. 1.부터 5. 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의 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즉 회사 설립 전 쓴 돈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그 설립비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미기재 시 손금성이 부정된다.

【요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5. 15.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 1. ~ 12. 31. 임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9. 1. 1. ~ 2009. 5. 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정관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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