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규법인 2009-0272 (2009.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09-0272
- 회신일
- 2009. 8. 3.
- 소관
- 국세청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 법인이 2009. 5. 15. 설립등기를 하기 전인 2009. 1. 1.부터 5. 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의 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즉 회사 설립 전 쓴 돈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그 설립비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미기재 시 손금성이 부정된다.
【요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5. 15.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 1. ~ 12. 31. 임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9. 1. 1. ~ 2009. 5. 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정관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설립전 발기인회가 지출한 거래소 설립비용은 거래소 비용으로 인정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290조 제4호 설립비용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최초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자회사 설립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 지출한 비용 중 상법상 설립비용과 등기 세액·등기수수료만 창업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