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법인46012-1087 (2000.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87
- 회신일
- 2000. 5. 3.
- 소관
- 국세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회사를 설립하고 첫 사업연도를 언제까지로 볼지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정관(부칙 포함)의 규정을 따르며, 정관 부칙이 최초회계연도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종료일이 기준이 된다. 사안에서는 설립등기일이 2000년 3월 25일이고 정기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지만, 정관 부칙 제45조가 최초회계연도를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최초사업연도는 2000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갑설)가 타당하다.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함
【전문】
[ 질 의 ]
o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질의함
▶ 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25
▶ 회계연도 :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회계연도 :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 25~2000. 12. 31
〈을설〉 2000. 3. 25~2000. 6. 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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