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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주택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649 (2001.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49
회신일
2001.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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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이거나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가 정한 면세용역 해당 여부를 용역의 명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소독 부가세를 따질 때는 계약상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소독을 수행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이름만 소독일 뿐 실질이 청소이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자치관리회 및 주택관리 업체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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