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981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981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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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위탁관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소독 부가세가 별도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아파트는 위탁 관리하는 단지이며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계약한 것 외의 공사나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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