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 회신일
- 2006. 2.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감염병예방법(당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 청소용역 부가세는 용역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생관리용역' 등 계약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실질이 청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같은 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소독 전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어 과세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공동주택 청소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요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소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외부에 입찰공고 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청소용역을 제공 받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용역제공에 대하여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제공받는 용역의 과ㆍ면세 구분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12.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심사부가2003-115, 2003.11.24.】
【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단】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 펴 본다.
(가)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전시법령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에서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 46015-870, 2002.11.26.)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질의회신
【부가46415-121, 2001.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소독 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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