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 (2004.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
- 회신일
- 2004. 1. 16.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그 소독용역은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인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된 소독용역도 과세되고,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아파트 소독비 상당액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다만 소독업자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제되어, 공급 주체·형태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갈린다. 본 예규는 당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전제로 한다.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로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필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탁관리회사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임을 확인한 바, 그러면 소독업자는 위탁관리회사에 계산서를 교부하면 위탁관리회사는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관리비 부과시 당해 용역비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474,2002.08.30
주택건설촉진법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 용역에 필수적으 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584, 2001.8.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주택법 제3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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