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2584 (2001.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84
- 회신일
- 2001. 8. 8.
- 소관
- 국세청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한다(2000. 12. 29 신설 당시 기준). 다만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아파트 소독 부가세 면제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동 용역을 공동주택 관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급시 부가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2,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요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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