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2091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91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본점을 통합 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폐지되는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의 재고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점과 지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본점 지점 합칠 때 지점은 폐업신고만 하면 되고, 재고 이전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년 6월말 본점을 통합전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함. 통합에 따른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만을 통합하여 변경 전의 사업을 동일하게 계속 운영함.
질의1) 통합 전 지점사업장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2)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3)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5.05.27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03, 1998.02.21 부가22601-876, 1990.06.12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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