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지점 통합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해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즉 본점을 지점으로 옮겨 통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통합된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합산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93, 2000.03.31.)와 조세법령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회신하였다.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0조이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법인의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 -693, 2000.03.3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