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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2020.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0995[법인세과-3213]
회신일
2020.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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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해 본지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해 본지점통합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처럼 지점을 폐업하지 않고 휴업 처리한 뒤 신규 사업장 개설 시 다시 이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점 지점 합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과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이렇게 처리하며,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통합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실적을 합산해 신고한다.

【요지】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휴업처리한 후 추후 신규 사업장 개설시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 외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공공사업인 재건축으로 인한 본점 사업장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신규 사업장을 물색하여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59, 2009.11.09.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1.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9, 2004.12.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과 인접한 다른 지번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084,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56, 1997.01.22), (부가46015-453, 1995.03.07), (부가22601-483, 1986.03.17)】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7.0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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