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업장으로 본지점 이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재고재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 (2006.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
- 회신일
- 2006. 7. 6.
- 소관
- 국세청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해 본점·지점을 그곳으로 이전·통합하며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지점의 원재료·재고자산·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 전 지점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며, 통합 후에도 그 사업용 자산을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점 물건을 본점으로 옮길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지점의 별도 폐업신고도 필요 없다. 다만 본점과 지점 모두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점 및 지점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점 및 지점을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지점은 폐쇄)할 경우
○ 질의내용
1.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점에 대해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지점을 폐업신고 할 경우 지점에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137, 2001.03.2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5,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 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서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함의 당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공제는 이전 못 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써도 기공제분에 영향 없음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권역 외 이전 시에도 50% 감면율 유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과세연도 중 공장 이전 중소기업, 이전 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전 후는 수도권 외 이전감면 각각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