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 사업장으로 본지점 이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재고재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 (2006.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
회신일
2006. 7.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해 본점·지점을 그곳으로 이전·통합하며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지점의 원재료·재고자산·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 전 지점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며, 통합 후에도 그 사업용 자산을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점 물건을 본점으로 옮길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지점의 별도 폐업신고도 필요 없다. ‍‌​‌‌‌​​​‌‌​‌​다만 본점과 지점 모두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점 및 지점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점 및 지점을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지점은 폐쇄)할 경우

○ 질의내용

1.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점에 대해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지점을 폐업신고 할 경우 지점에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137, 2001.03.2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5,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 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