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4.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회신일
- 2004. 2. 2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제조·건설·도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이자·배당, 주식·출자지분 양도수입,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교부받아 수익사업을 하지 않던 비영리단체라도 돈 버는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신고·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교부받음)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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