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2023.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 회신일
- 2023. 7. 12.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74조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4호(수익사업소득의 50%)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이나, 이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자·배당 등 소득과 이월결손금·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제4호 소득 전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56조 제3항으로 산정한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가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장애에 대하여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 기여를 위해 사학연금 및 기금자산 운용, 생활자금 등 대여, 대관·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A공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 * 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이자·배당등)은 전액, 제4호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령 제56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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