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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34 (2009.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34
회신일
2009.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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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교인들로부터 선교관 용도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교회가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는 결국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로 갈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교회는 2006년 7월에 교인들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음(선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받음).

-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과세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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