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51 (2002.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51
회신일
2002.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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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구상금·손해금 등의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법인세법 제3조 단서상 비영리내국법인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수입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신용보증지원 사업비로만 쓰이도록 제한된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받는 보증료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에 의거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2002. 1. 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공단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등 수입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갑설〉 부과 대상임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을설〉 부과 대상이 아님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대위면제금 등에 사용되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거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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