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2006.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 회신일
- 2006. 6. 5.
- 소관
- 국세청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이자 세금처럼 예금이자만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신고 실익이 없으나, 수익사업 관련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시행령 제99조).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아파트관리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 수익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이자수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공익법인과 같은 종류의 단체로 인정 받을 수는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12.31. 개정)
○ 서면2팀-425, 2006.02.27.
【제목】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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