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2006.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회신일
2006.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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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이자 세금처럼 예금이자만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신고 실익이 없으나, 수익사업 관련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시행령 제99조).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아파트관리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 수익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이자수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공익법인과 같은 종류의 단체로 인정 받을 수는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12.31. 개정)

○ 서면2팀-425, 2006.02.27.

【제목】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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