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법령해석과-3782] (2018.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법령해석과-3782]
- 회신일
- 2018. 1.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활용공제조합이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재활용분담금은 수익사업 아님)에 따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2017.4.28. 해석을 변경해 해당 분담금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종전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해 신고한 납세자에게 사후 해석변경으로 인한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47, 법령해석과-4172 등과 동일 취지).
【요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공제조합은 플라스틱․페트․발포합성수지․종이팩․유리병․금속캔의 각 품목별 협회를 통합하여 2013.12.5. 설립한 것으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에 따라 각 개별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은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은 의무생산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함
*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기가 배출한 양의 일정 비율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도에 도입됨
○ 통합 전 플라스틱․페트․금속캔 협회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이「법인세법」제3조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공제조합은 위 해석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 우리청은 2017.4.28. 위 해석을 변경하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종전 해석례들은 모두 삭제함
2. 질의내용
○ 국세청 해석변경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47, 2017.10.24.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 법령해석과-4172, 2016.12.22.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74, 2013.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들에게 유언집행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유언취지에 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재산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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