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232 (2000.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32
- 회신일
- 2000. 11. 7.
- 소관
- 국세청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 비수식사업인「연금회계」의 연금급여 지급액이 연금부담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사업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보전 받아 연금회계 자금부족분을 충당함에 있어서
- 기금이 장기상품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단기차입금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회계의 부채로 계상하고 동 자금을 연금회계로 전출하여 연금급여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금회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에서 연금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에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회계의 수익과 관련이 없더라도 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을설)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이 유 :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연금회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9.5.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HACCP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 해당여부·고유사업목적·실비 여부로 부가세 면세 판단(사실판단)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간병용역을 실비 공급 시 부가세 면세(실비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