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22 (200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2
회신일
200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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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TRI가 1992년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상대사로부터 그 수익의 20%를 배분받은 기술료분배금이 과세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1999년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용역 대가로 받은 기술료분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전자통신연구원은 2001년도에 ○○사로부터 ○○기술료분배금을 수령한바, 상기 기술료분배금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세기준에 관한 질의

○○전자통신연구원(약칭 "ETRI")이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2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와 ETRI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1996년말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완성된 기술은 계약서상 ETRI에서 지정하고 ○○사가 기술적인 능력만을 심의하여 승인된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사가 받은 수익의 20%를 당초 ○○사와 ETRI의 공동합의서에 따라 공동연구수행기관인 ETRI에게 배분(sharing)한 것임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내역에 의해 1999년 이후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ETRI가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1999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보아 1999년 이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과

둘째, ○○기술료분배금은 발생연도부터 2000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2001년에 일시에 수령하였음. 따라서 장기할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별로 ○○기술료분배금을 귀속시킨 후 이 중 1999년 이전에 해당되는 분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1999년 이후분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로 처리하는 방안

비용측면에서 CDMA연구사업에 소요된 지출연구비가 약 717억원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이를 2001년도 수입금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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