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22 (200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2
회신일
200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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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TRI가 1992년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상대사로부터 그 수익의 20%를 배분받은 기술료분배금이 과세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1999년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용역 대가로 받은 기술료분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전자통신연구원은 2001년도에 ○○사로부터 ○○기술료분배금을 수령한바, 상기 기술료분배금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세기준에 관한 질의

○○전자통신연구원(약칭 "ETRI")이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2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와 ETRI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1996년말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완성된 기술은 계약서상 ETRI에서 지정하고 ○○사가 기술적인 능력만을 심의하여 승인된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사가 받은 수익의 20%를 당초 ○○사와 ETRI의 공동합의서에 따라 공동연구수행기관인 ETRI에게 배분(sharing)한 것임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내역에 의해 1999년 이후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ETRI가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1999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보아 1999년 이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과

둘째, ○○기술료분배금은 발생연도부터 2000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2001년에 일시에 수령하였음. 따라서 장기할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별로 ○○기술료분배금을 귀속시킨 후 이 중 1999년 이전에 해당되는 분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1999년 이후분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로 처리하는 방안

비용측면에서 CDMA연구사업에 소요된 지출연구비가 약 717억원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이를 2001년도 수입금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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