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1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1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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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장애인공판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생산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무상 공급이 아니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공판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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