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납 주류면허
서삼46016-11977 (2002.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977
- 회신일
- 2002. 11. 18.
- 소관
- 국세청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가 아니라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어,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미군부대 주류 중개는 이 면허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군납처럼 수출로 취급되는 주류중개를 하려면 별도로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8조.
【요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전문】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해 별도 주류중개업면허가 필요하다는 해석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동일 지번이라도 울타리·사무실·창고·별도 차량출입구를 갖추면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가능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하지 못하고 새로 면허를 신청해야 함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슈퍼·연쇄점 본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하면 소속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는 소속 직영점·가맹점에 한정되어 그 외 거래처엔 중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