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군 군납 주류면허

서삼46016-11977 (2002.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977
회신일
2002.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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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가 아니라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어,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미군부대 주류 중개는 이 면허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군납처럼 수출로 취급되는 주류중개를 하려면 별도로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8조.

【요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전문】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돼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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