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소비46420-404 (2002.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04
회신일
2002.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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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어, 수출에 해당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를 하려면 별도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에 따른 군납주류중개업면허는 국내주류 중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납주류 중개 면허만으로 주한미군 면세주류 군납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해당 면허만으로는 주한미군 대상 주류중개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출용 주류중개업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요지】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군납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한 회사가 주류회사와 주한미군간에 면세주류 군납계약 등 업무를 중개함에 있어 그 중개행위가 주세법 상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류중개행위가 적법하다.

군납주류 중개면허 ○○○-○-○○○○○를 발급 받아 주류판매업 중 중개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주류중개행위가 적법하지 않다.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면세주류는 주류제조자나 납품하는자만 판매규정 하였기 때문에 주류중개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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