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2075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2075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회사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지점이 보유하던 주류중개업면허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를 분할하면 기존 주류면허가 신설법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국세청은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보충·합병면허 자격요건을 근거로 신규 면허 신청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별표5는 국내 주류중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 또는 농·수·임업협동조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할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이전되지는 않는다.
【요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한 지점의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보충면허 등의 자격요건】
(2000.2.18 제목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③ 주류판매업의 보충ㆍ합병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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