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서삼46016-11140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140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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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경우, 소속 가맹점은 반드시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고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중개업면허 체계에서는 본부를 통한 공급과 가계소비자 대상 판매라는 유통 경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슈퍼 주류판매 면허를 두고 소속 가맹점의 공급처와 판매 대상을 확인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

【요지】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전문】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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