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서삼46016-10680 (2003.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680
- 회신일
- 2003. 4. 22.
- 소관
- 국세청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에 따라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 당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본(지)부가 주류제조자·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직영점에게만 중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시 주세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센터 주류 중개처럼 소속 직영점·가맹점이 아닌 대상으로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본사를 둔 직영점(○○시 ○○도 ○○도)에 주류중개면허가 있는 지점(○○도)인 물류센터에서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1. 18 개정)
2.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만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ㆍ지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ㆍ축ㆍ수ㆍ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에 한함)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 및 수입주류는 예외로 한다. (2002. 1. 18 개정)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1488,1995.08.14
【제 목】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질 의】
주류 면허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의 내부거래도 가능한지.
【회 신】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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