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서삼46016-10680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680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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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에 따라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 ‍​​‌​‌​​​‌‌​​​​당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본(지)부가 주류제조자·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직영점에게만 중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시 주세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센터 주류 중개처럼 소속 직영점·가맹점이 아닌 대상으로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본사를 둔 직영점(○○시 ○○도 ○○도)에 주류중개면허가 있는 지점(○○도)인 물류센터에서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1. 18 개정)

2.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만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ㆍ지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ㆍ축ㆍ수ㆍ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에 한함)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 및 수입주류는 예외로 한다. (2002. 1. 18 개정)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1488,1995.08.14

【제 목】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질 의】

주류 면허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의 내부거래도 가능한지.

【회 신】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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