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 (200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
- 회신일
- 2004. 9. 17.
- 소관
- 국세청
동일 지번 상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설치하더라도, 각 면허업체 간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에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업면허가 가능하다. 같은 주소 술도매 면허 두 개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판매장 이전은 주세법 제11조에 따라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제10조 제11호·제13호의 지정고시 장소는 허가)해야 한다. 이는 대형할인매장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해 주류중개업 지부를 설치할 때 면허장소가 구분되도록 울타리와 별도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고 본 서면3팀-788(2004.4.23)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동일지번 상에 대지 2,200평, 건물 250평이 있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사업장으로 130평(창고 100평, 사무실 30평), 120평(창고 100평, 사무실 20평)으로 각각 나누어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판매장(대지는 공히 1,000평 사용)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3팀-788,2004.04.23
【질의】
지정체인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소매법인사업자)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일부장소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할 경우 동 장소에 주류중개업면허 발급가능 여부
【회신】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일부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면허장소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터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 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함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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