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116 (2002.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16
회신일
2002.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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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 고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납부기한이 아니라 공단이 납입을 고지한 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2001년 12월 정기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1.10인 경우처럼 실제 납부시점이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더라도,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의 비용처리 시기를 판단할 때 납부일이 아닌 고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 정기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 1. 10인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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