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재산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0 (2004.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0
회신일
2004.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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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대주주)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매출액의 6%로 사용하기로 한 법인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미지급한 사용료를 2004년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 따라 일괄지급하더라도, 밀린 특허료를 한꺼번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4년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출이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요지】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임원(대주주)인 “갑”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사용계약을 체결(96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대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사용료 지급방법 : 산업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공사매출 및 제품매출) 의 6%를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2004년 4월중에 일괄지급하기로 함

당사는 96년 ~ 2003년까지의 사용료를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권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물품대금청구 독촉)하였으며, 그 결과 2004.10.12.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음

(질의)

이 경우 당사가 갑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괄지급(96년 ~ 2003년)하는 사용료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995,2001.07.09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법인46012-1083,1998.04.29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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