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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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는 손익 귀속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로, 직원 성과급을 언제 비용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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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