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2020.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회신일
2020.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보금융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직전 사업연도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해 산정·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제7항,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해야 비로소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결산 시 고정보험료율로 계상한 미지급비용과 무관하게,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 A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함

○ A저축은행은 2013년까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잔액에 아래 [별표 1]에 따른 보험료율(이하 “고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 공사에 납부하여 왔으나

* [별표 1] 보험료의 산정

부보금융회사

산식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40

1만

- ’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 의무 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고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 공사로부터 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한편, A저축은행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 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한 후,

-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 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당기 예금보험료에 가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 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 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