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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2020.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회신일
2020.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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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직전 사업연도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해 산정·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제7항,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해야 비로소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결산 시 고정보험료율로 계상한 미지급비용과 무관하게,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 A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함

○ A저축은행은 2013년까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잔액에 아래 [별표 1]에 따른 보험료율(이하 “고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 공사에 납부하여 왔으나

* [별표 1] 보험료의 산정

부보금융회사

산식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40

1만

- ’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 의무 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고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 공사로부터 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한편, A저축은행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 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한 후,

-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 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당기 예금보험료에 가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 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 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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