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008.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회신일
2008.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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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폐업한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청산종결된 경우, 그 발행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유가증권처분손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는데, 주식 발행법인의 소멸이라는 손실 확정 시점을 청산종결등기·등기부 폐쇄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부도난 회사 주식 손실은 결산상 감액손실로 손금불산입(유보)해 두었다가, 청산종결등기로 주식가치 소멸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부도 등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해산 및 청산종결된 사실이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가증권처분손실)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상법 제520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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