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회원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품생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은, 실비 수준으로 교육비를 징수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수익 발생 사업에 교육용역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회가 실비만 받은 교육이라도 강사료·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사 해석례(서이46012-11084 등)도 교육훈련 수강료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같은 결론을 유지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ABC협회가 관련 부처로부터 특정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협회 회원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며, 교육내용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서 협회소속 회원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 및 품질관리와도 관련된 것임
따라서 당해 협회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받을 회원사 직원에게 교육비를 징수하고 하는 바, 당해 교육비는 강사료, 직원 인건비, 강의실 사용료, 교재비 등 실제 사용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비정도를 부담시키는 수준에서 산정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당해 협회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관련 비용(강사료 등)을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084,2003.06.02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058,2001.08.30
사단법인 ○○○연수원은 사회진흥향상을 위한 범국민정신교육 및 새마을운동요원의 교육실시와 계도와 지역사회개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수련교육을 목적사업을 하여 행정자치부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허가조건상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강사료, 급식비 등의 직접교육비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의 교육비를 허가조건대로 강사료 등의 직접 교육비부문에 사용할 경우 동 교육비 수수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856,1993.09.22
【질의】
민법 제32조 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인 농약판매업자(도․소매업) 자격요건의 하나인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는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이수교육을 위해 교육비(수강료등)를 징수하고 교육을 위해 지출․사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협회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교육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농약판매상 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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