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인 연구원이 종업원 거주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그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과세대상으로 열거하나,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구원이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를 판 돈에는 법인세 부담이 없으며, 이는 3년 이상 사용한 사택 양도를 비과세로 본 재법인-197·법인46012-10368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나. 관련 예규
○ 재법인-197, 2003.12.10.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종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동 연구소의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0368, 2003.12.19.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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