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7.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회신일
2007. 1.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여 대회참가선수가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 지침에 근거해 들여오는 경기용품 수입 세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대회참가선수의 훈련” 이라함은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참가 선수들의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도 포함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세 개최되는 경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