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7.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회신일
- 2007. 1. 29.
- 소관
- 국세청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여 대회참가선수가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 지침에 근거해 들여오는 경기용품 수입 세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대회참가선수의 훈련” 이라함은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참가 선수들의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도 포함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세 개최되는 경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꽃가루)이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출 후 흡수합병된 합병법인이 2년내 재수입하면 재수입면세 적용
데친 두릅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데친 두릅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이나, 열을 가해 볶아 포장 공급하면 과세
북한산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외항여객운송용으로 수입해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과세사업에 써도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