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산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회신일
2005.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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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후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키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하는 가공은 이러한 단순가공의 범위를 넘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말린 고사리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건고사리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포자식물로서 수확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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