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 회신일
- 2005. 11. 14.
- 소관
- 국세청
수확 후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키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하는 가공은 이러한 단순가공의 범위를 넘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말린 고사리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건고사리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포자식물로서 수확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건조한 북한산 건고사리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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