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 회신일
- 2008. 5. 19.
- 소관
- 국세청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배·사과의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관세율표 제1212호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한다. 해당 화분은 꽃을 채취·건조·분쇄 후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시켜 추출한 것으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수입신고필증도 받지 않아, 식용 아닌 수입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되는 배 또는 사과의 화분(꽃가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품 명 ; 화분(Pollen)
2. 규 격 : Pears Pollen, Apples Pollen
3. 세 번 : 1212.99-3000(관세 8%)
4. 물품설명
- 과실수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는 화분이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함
-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③ 관세율 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문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비린내 제거·유통기한 연장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 관세율표 제0207·0210호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냉동어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공 살균한 크릴새우 어육이 관세율표 제1605호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용역보고서 작성에 공하는 실험용 쥐,토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실험용 쥐·토끼 등 면세축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