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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회신일
2008.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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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배·사과의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관세율표 제1212호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한다. ‍​​‌​‌‌‌‌‌​​‌​‍​​​‌‌‌‌‌​​‌‌‌해당 화분은 꽃을 채취·건조·분쇄 후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시켜 추출한 것으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수입신고필증도 받지 않아, 식용 아닌 수입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되는 배 또는 사과의 화분(꽃가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품 명 ; 화분(Pollen)

2. 규 격 : Pears Pollen, Apples Pollen

3. 세 번 : 1212.99-3000(관세 8%)

4. 물품설명

- 과실수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는 화분이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함

-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③ 관세율 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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