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42 (2009.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2
회신일
2009.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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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법인이 해당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한 경우, 당초 수출자와 합병법인을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수출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인정되어, 2년 이내 재수입 요건과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품 수출 후 기업의 흡수합병에 의해 최초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수출자의 합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이내에 재수입하였음(관세감면받음)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있어 당초 수출자와 합병회사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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