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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2022.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회신일
2022.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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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는, 이후 그 사업 외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세관장이 추징할 수 없다. ‍​​‌​‌​​​‌‌‌​​​쟁점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법인은 COVID-19로 외항 여객운송을 개시하지 못하고 2021년 10월 면허가 만료됐으나, 같은 해 10월 쟁점선박을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해 여전히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 ‍​​‌‌​‌‌‌‌​​‌​‍‌​​‌‌​‌‌​‌​​​즉 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배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그 용도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면제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근거가 없다.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 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9.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증을 획득하고 ’20.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이하 “쟁점규정”) 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

-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1.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

○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 ’21.10월 영화 제작 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 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1.12월 종료된 후 쟁점선박을 이용 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 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 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 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 (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 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항만 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 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운법 제4조

【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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