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20-459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59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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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숙성·여과한 『로얄제리 추출액』은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회사는 로얄제리 원액 추출에 주정이 다량 사용될 수밖에 없고 최종 음료회사에 극소량만 납품되어 완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극미량이라는 점을 들어 주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판정은 완제품이 아니라 추출액 그 자체의 알코올분 함량과 음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즉 주정으로 추출한 액이라도 그 자체로 알코올분이 높고 음용이 가능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요지】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첨가물 (향료,색소), 가공식품원료를 추출(엑기스류)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는 식품첨가물제조회사입니다.

금번 질의내용은 로얄젤리원액을 추출하여 최종완제품음료회사에 납품코져하는바, 추출시 필수적으로 주정이 다량 사용되어야만 하는 까닭으로 추출액에 다량의 주정이 함유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도록 질의를 요청합니다.

** 제품에 대한 소견 **

1. 추출시 반드시 주정에 의해서만, 또한 주정함량이 많을수록 로얄젤리내의 용해성물질이 많이 추출되므로 주정을 사용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당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음료를 만드는 회사에 다른 첨가물처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 최종완제품회사에서는 음료첨가시 극소량첨가하기 때문에 음료완제품에 있어 알콜함량은 극미량입니다.

4. 현재 식품향료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출되어 완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바 국세청에서도 주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로써 오렌지향등 주정으로 추출한 액을 완제품 음료회사들에서 극소량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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