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주의 주류해당 및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감귤주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과 물을 혼합·발효한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성하는 경우에는 과실주가 아니라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고, 주류의 규격을 원료 사용량·첨가물료·알콜분 및 불휘발분 함량·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주류의 종류를 주정·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주류·기타주류로 구분하는데, 감귤로 만든 술의 세금 구분에서는 여과 여부가 과실주와 기타주류를 가르는 규격 요건이 된다.
【요지】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당분과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제성한
과즙의 주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 (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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