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NANBANZUKE SAUCE』라는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938 (2002.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938
회신일
2002.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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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설탕·전분 등을 혼합·냉각한 후 청주·양조초 등을 첨가한 『NANBANZUKE SAUCE』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이 물품은 간장 28%·설탕 27%·청주 12%·양조초 9.5% 성분의 흑갈색 페이스트상 액상으로 1kg 비닐팩에 수입되며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 요건을 충족한다. 알코올 들어간 소스 수입이라도 물로 희석해 덮밥용으로만 쓴다는 사용 실태와 무관하게 판정되며, 액체조미료의 주류 해당 여부를 다룬 소비22644-1956(1992.12.30.)에서도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기타주류로 회신된 바 있다.

요지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간장28%, 설탕27%, 청주12%, 양조초9.5% 등의 성분을 지닌 흑갈색 페이스트상의 액상으로 1kg 비닐팩 포장 수입되는 『NANBANZUKE SAUCE』는 물로 희석하여 후라이팬 등에 끓인 후 덮밥용으로 사용하나 음료로는 불가능한 데, 이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4-1956,1992.12.30

질의

액체조미료 ″○○″의 주류해당 여부

회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주류로 판정되었으며 알콜분 1도 이상의 기타주류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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