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2006.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 회신일
- 2006. 6. 8.
- 소관
- 국세청
주정 또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에틸알코올 3.5%·3.7%를 함유한 두유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희석·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포함, 약사법상 알콜분 6도 미만 의약품 제외)로 정의한다. 유사 예규들은 알코올 함량이 있어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면 당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로 보되,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해도 음용에 부적당하면 주류에서 제외했다. 결국 알코올 든 소스가 주류인지는 함량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음용 가능성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로 판단한다.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두유가 들어간 곤약라면의 액상스프(에틸알코올 함유량 3.5%, 3.7%)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3팀-1022, 2005.07.05.】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가쓰오부시추출액」은 분쇄가쓰오부시를 칼럼에 채우고 용매로 알코올 및 정제수를 통과시켜 85℃에서 추출하여 제조하는 녹황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4.1v/v%이며, 「가쓰오부시액기스」는 가쓰오부시추출액 25%와 간장 등을 95℃에서 배합하여 제조하는 흑갈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8.1v/v%로써, 「가쓰오부시추출액」,「가쓰오부시액기스액」 모두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서삼46016-10938, 2002.06.03.】
NANBANZUKE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360, 2000.10.09.】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 : 9%)로써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93, 2000.06.09.】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 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289, 2000.08.17. 】
【회신】
o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Tare sauce base IKE-7211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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