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2006.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회신일
2006.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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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또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에틸알코올 3.5%·3.7%를 함유한 두유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희석·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포함, 약사법상 알콜분 6도 미만 의약품 제외)로 정의한다. ‍​​‌​​​​​​‌‌​​유사 예규들은 알코올 함량이 있어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면 당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로 보되,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해도 음용에 부적당하면 주류에서 제외했다. ‍​​​​‌​​‌‌‌​‌​결국 알코올 든 소스가 주류인지는 함량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음용 가능성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로 판단한다.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두유가 들어간 곤약라면의 액상스프(에틸알코올 함유량 3.5%, 3.7%)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3팀-1022, 2005.07.05.】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가쓰오부시추출액」은 분쇄가쓰오부시를 칼럼에 채우고 용매로 알코올 및 정제수를 통과시켜 85℃에서 추출하여 제조하는 녹황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4.1v/v%이며, 「가쓰오부시액기스」는 가쓰오부시추출액 25%와 간장 등을 95℃에서 배합하여 제조하는 흑갈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8.1v/v%로써, 「가쓰오부시추출액」,「가쓰오부시액기스액」 모두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서삼46016-10938, 2002.06.03.】

NANBANZUKE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360, 2000.10.09.】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 : 9%)로써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93, 2000.06.09.】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 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289, 2000.08.17. 】

【회신】

o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Tare sauce base IKE-7211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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