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72 (2002.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72
- 회신일
- 2002. 3. 7.
- 소관
- 국세청
국립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가 공급하는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별표1의3에 따라 부산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 기초과학연구소는 국립대학교(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그 용역 공급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4조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국가가 직영하는 기관으로 본 유사 예규(부가46015-3276·부가46015-317 등)와 같은 취지로, 국립대 연구소 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그 기관이 국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본부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을 의뢰할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별표1의 3에 의한 ○○대학교의 부속시설임
나. 공급받을 용역의 내용
o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
o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주민에게 설명
o 방사선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및 공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국립학교설치령(1996.02.22, 대통령령 제14922호)
- 제1조(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1조(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 1의 3과 같다.
(별표 1의3) 2. 대학별 부속시설
부산대학교 : 한국민족문화연구소ㆍ 기초과학연구소 ㆍ환경문제연구소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94, 1995.09.01
【질의】
○○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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