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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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에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1998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로 개편되면서 비영리내국법인 의제 근거가 삭제된 이후에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및 시행령 제1조의 조합법인 열거에 따라 어촌계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분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2000.1.28.) 제4조 제7항에 의거 해산하고, 해산과정에서 부동산을 조합에 인수치 아니하고 처분하였는 바 해산법인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 관련 내용(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어촌계의 경우 '98.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았으나

'98.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로 전면 개편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재경부 등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종전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인 신고기한 특례 및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특례 등에 대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개정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에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어촌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면서,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 중 이익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하여, 문리해석상으로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이 무조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아니함

즉, 법 취지는 어촌계 등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라는 취지로 법 시행령상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의 규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되, 열거된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 중 이익배당법인만 제외하라고 하여 어촌계가 반드시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보장이 없는 형태임

1. 질의내용 요약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사실상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출자와, 이익의 분배가 가능하여 민법 제32조 의 공익목적 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른 바, 영리법인으로 보는 영농조합법인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참고 판례 : 대법77누 91, 1977.12.13.)

※ 종전사례 : 수산업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 아님(대법77누91, 1977.12.13.)

《을설》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유 :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법령 취지상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라는 취지로서 어촌계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77, 2001.12.06

【질의】

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법인으로서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해산을 신고하고 해산전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등기를 한 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법인세법 제78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분야〕

○○○소재 법인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2002년 6월30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동법 부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여 소속 수협에 그 권리를 인수․인계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산․부채를 실사결과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도 잉여 부동산(토지,건물)이 발생하여 해산법인의 청산 업무 종결을 위하여 해당 잉여재산(토지,건물)을 처분한 바, 매각대금 잉여금에 대하여 해산 법인의 구성원에게 배당할 시 배당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 2. 중간생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이하생략.

【관련법령】

보건사회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 · 민법 제86조 · 민법 제32조 · 상법 제4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78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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