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서삼46016-11683 (2002.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683
- 회신일
- 2002. 10. 8.
- 소관
- 국세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외국군인·외국선원 판매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하면, 당해 음식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한다. 주세법 제31조 제5항은 면세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 이를 보유·수입한 자를 제조자·수입자로 의제해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세로 산 술을 목적 외로 판 경우 그 보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요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운영자가 주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를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된 주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주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고 또한, 상기 사업자가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에 해당된다면 주세가 징수되기 전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④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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