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6-10660 (2003.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660
회신일
2003.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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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된 주류가 당초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이를 보유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면제되었던 주세를 다시 징수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면세용도 위반에 따른 주세 추징은 당초 면세분을 사후에 징수하는 것일 뿐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전문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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