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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202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회신일
202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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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같은 호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은 주류에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항공권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규정하는데, 지정면세점이 이와 동일한 판매형태를 갖추면 면세점 술 앱주문 방식인 스마트오더로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제 판매형태가 이 규정과 같은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오더와 유사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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