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서삼46016-10485 (2003.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485
- 회신일
- 2003. 3. 24.
- 소관
- 국세청
면세된 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으로 표시해 진열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주세법·조세범처벌법)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주세법 제31조 제5항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유·수입한 자를 제조자·수입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면세한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등을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전시하더라도 당초 면세 용도에서 벗어나면 주세 추징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 결론 없이 법령 안내에 그친 것으로, 인용 조문은 당시(1994~1999년 개정) 규정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 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6. 생략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994. 12. 22 개정)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ㆍ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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