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서삼46016-10485 (2003.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485
회신일
2003.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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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된 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으로 표시해 진열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주세법·조세범처벌법)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주세법 제31조 제5항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유·수입한 자를 제조자·수입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면세한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등을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전시하더라도 당초 면세 용도에서 벗어나면 주세 추징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 결론 없이 법령 안내에 그친 것으로, 인용 조문은 당시(1994~1999년 개정) 규정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 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6. 생략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994. 12. 22 개정)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ㆍ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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