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재소비46016-243 (2002.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43
회신일
2002.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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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다. ‍​​‌​‌​​​‌​‌‌​​이는 해외로 나가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술의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다룬 해석으로, 해외 훈련이나 파견을 위해 외국에 기항하는 함정에 공급되는 주류가 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 여부는 함정이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등 해당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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