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재소비46016-243 (2002.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43
- 회신일
- 2002. 9. 12.
- 소관
- 국세청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다. 이는 해외로 나가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술의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다룬 해석으로, 해외 훈련이나 파견을 위해 외국에 기항하는 함정에 공급되는 주류가 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 여부는 함정이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등 해당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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