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비용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5 (2001.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5
- 회신일
- 2001. 1. 15.
- 소관
- 국세청
갑과 을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한 비용은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공동 기술개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을이 개발지원금만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기술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요비용만 부담하여 그 결과물의 권리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개발한 결과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자기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892, 1982.7.14
사업자 갑과 연구기관 을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경비를 정부와 갑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갑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의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갑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재를 정비, 보수 할 경우 정비, 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을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236, 1994.6.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00, 1996.11.13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38, 1998.2.25
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 과 ‘을’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 로부터 지급받는 ‘을’ 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 1998.1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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